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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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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전세계 수출통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략물자관리원'이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된다. 전략물자 지정 근거 확대와 무역안보 정책수립 기능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역안보 환경변화와 국제적인 수출통제 강화 추세를 고려해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개편하고 전략물자의 지정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 등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품목·기술로 수출 시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먼저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정책수립 등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정책수립과 산업계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현행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지정하던 전략물자를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 근거를 확대했다.

또한 그 밖의 개정사항으로 무허가수출의 적발을 위해 전략물자 판정 결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부허가 및 이동중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근거 등을 신설했다.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시행령을 마련하는 한편 무역안보관리원으로의 개편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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