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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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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올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 등 다양한 직접전력거래 확대, 분산형 전원 확대 등 전력시장 개선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력업계,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전력시장 개선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전력시장 여건과 예상되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올해 전력시장 개선방향과 분야별 주요 추진사항을 시장 참여자에게 소개하고 시장제도 변화에 대한 현장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전력시장 개선방향을 시작으로, 제주 시범사업,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른 직접전력거래 확대,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 등 신규 전력시장 제도에 대한 유관기관의 주제발표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또한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력시장 전문가 8인이 미래 전력시장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달 제주도에 도입되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은 재생에너지의 시장참여와 신속하고 유연한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제주지역 계통 불안정을 완화할 전망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전기저장판매사업 등 다양한 직접전력거래 확대방안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5월)과 분산에너지특별법(6월) 시행은 분산형 전원확대와 신산업 창출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세계 최초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 개설(6월)을 통해 청정수소 보급확대 및 관련 생태계 구축도 선도해나갈 예정이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지난해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화에 대한 대응역량 확보, 안정적 계통운영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과제도 확인할 수 있었던 해"라며 "올해는 분산에너지, 전력직접거래 등 다양한 전력신산업을 활성화하고 계약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다원화와 함께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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