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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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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최근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유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기술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 마련을 올해 마무리한다. 양형기준을 현행 '15억원 이하'에서 최대 6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로, 의견 수렴 과정에서 '판정신청 통지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산업기술보호 주요 이슈와 대응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기술유출 건수는 23건으로 전년(20건) 대비 15% 증가했다. 최근 5년 내 최대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별로는 정보를 받고 있지 않지만 최근 대부분 중국에서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특히 기술유출 수법이 외국기업이 국내에 기업을 설립한 후 기술인력을 고용하거나 외국인이 국내기업을 인수해 기술을 해외유출하는 등 더욱 지능화·다양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주요국들 역시 첨단기술분야 외국인 투자심사제도를 대폭 강화 중이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형기준 상향을 추진하고 피해액 산정기준 마련에도 나선다.

이 관계자는 "기술 유출 건의 경우 재범이 없어 초범을 잡아야 해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법안이 개정되면 유기형, 벌금 부분이 대폭 세게 부과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하반기 산기법 개정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연내 법적 근거 마련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산기법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처벌강화, 관리강화, 심사강화, 기업지원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처벌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현재 15억원 이하에서 65억원 이하(국가핵심기술), 30억원 이하(산업기술)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술유출 브로커도 처벌할 수 있도록 침해행위를 확대하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판정신청 통지제, 보유기관 등록제 신설, 실태조사 강화 등 관리강화와 해외인수합병 승인 심사항목 추가, 대상기관과 함께 외국인에게도 공동신청 의무 부여 등 심사강화 방침도 세웠다.

현행 기업이 자발적으로 국가 핵심기술 해당여부를 판정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술보호가 가능했지만 판정신청통지제가 도입되면 제도 국가가 직권으로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를 판정신청 통지할 수 있게 되는 제도다.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제도를 몰라서 과실에 의한 불법수출이 발생하는 상황을 예방하겠다는 의미다.

일각에서 해당 심사강화 방침이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데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지가 투자위축이냐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유출을 감수해야 한다면 투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투자를) 막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술 보호조치를 받고 해외에 나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기술보호를 위한 보안시설 설치 지원근거 마련, 실무지원센터 설치 등 기업지원에도 나선다. 또한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해 하반기 발표한다. 이번 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중장기 국가핵심기술 보호 제도개선 및 기업현장 애로해소를 목표로 수립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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