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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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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8월부터 사업제안이나 입찰 또는 공모 등의 기술 거래과정에서 아이디어를 탈취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피해를 본 기업은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이날 공포된데 따른 것으로 향후 아이디어 탈취,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 퍼블리시티 침해·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 시 특허청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기존에도 특허청은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한 뒤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해왔으나 강제력이 없어 한계가 컷다.

이번 개정으로 기술탈취 상황을 신속하게 중지할 수 있게 됐고 행정구제의 실효성은 크게 높아지게 됐다.

특히 개정법은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증거로 제공하는 절차를 담고 있고 당사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의 조사결과를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손해배상소송에서도 피해기업은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특허권 침해, 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특허청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기술·상표경찰의 수사가 이뤄진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물론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재판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돼 행정조사 결과가 가지는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제품 형태·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행위를 방지, 부정경쟁이 사라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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