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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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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38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기업 아이디오테크에 연 15.5%로 산정한 지연이자를 포함해 지급하라고 20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을 수행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지급명령과 재발방지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아이디오테크는 지난 2021년 11월 수급사업자에게 '보안 취약점 진단' 관련 용역을 위탁한 것과 관련, 수급사업자가 이듬해 1월 용역을 정상적으로 마쳤지만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아이디오테크는 발주서에 '결과보고서 제출 후 현금 지급'이라고만 적시해, 용역 수행을 마친 날을 하도급대금 지급기일로 봤다.

심지어 법정 필수 기재사항인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한 채 서면을 발급했다. 수급사업자에게 제출받은 견적서에 회사 인감만 날인한 뒤 이메일로 발급하고 다른 서면은 주지 않았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수행하기 전 계약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게 한 하도급법에도 위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으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ㄷ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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