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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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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추진했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일명 플랫폼법)'과 관련해 소상공인 업계가 "독과점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며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플랫폼법이 앞서 벤처·스타트업계의 반발로 표류 중인 상황에서, 다시 입법 마련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존에 추진하던 플랫폼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열린 브리핑에서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내용이 마련되면 조속히 공개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말 플랫폼법 제정에 나선다고 발표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다.

일각에서는 벤처·스타트업계의 강한 반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벤처·스타트업계는 플랫폼법 추진과 관련해 온라인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온라인 플랫폼 위축으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판로확대가 어려운 상황인 반면,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한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 도입으로 플랫폼 산업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규정하는 것 또한 과도한 규제로 비판해왔다.

그러나 벤처·스타트업계와는 달리, 소상공인업계에서는 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비대면 유통이 대세가 된 경제생태계에서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며 독과점 문제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은 갑질과 불공정행위를 고스란히 감내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플랫폼법이 무기한 연기되며 상대적 박탈감과 감당하기 힘든 부담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의욕이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규제 대상에 소상공인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쿠팡, 배민 등 업종별 독과점 플랫폼을 포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소공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84.3%는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76.6%는 규율이 필요한 대상 범위를 '소상공인 업종에 직접적인 피해는 주는 플랫폼 포함'이라고 답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플랫폼법 제정에 다시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최 특별강연에서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규제 입법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보다 신속·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국내외 업계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업계는 향후에도 플랫폼법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본부장은 "플랫폼에 대한 통제나 적절한 규제가 없을 경우, 우리 플랫폼 생태계는 건전한 방향으로 지속할 수 없다. 일부 대형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해 다양성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사례, 영향 등을 조사해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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