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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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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이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APA)의 조속한 처리 요구에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

김창기 청장은 1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주관하는 주한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2년 9월에 국세청이 암참 대표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이후, 암참의 초대로 다시 개최됐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상 내용과 국세청의 세정지원방안을 설명하고, 외국계기업의 세무관련 어려움을 청취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암참 대표단은 국세청의 세정지원 노력과 현장 소통 강화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외국계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세정 지원 확대, 국제거래 관련 과세불확실성을 제거하는 APA 신속 처리 등을 건의했다. APA는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 국제거래가격(이전가격)을 과세당국들의 협의로 사전에 결정해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외국계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도입 지원을 약속하며, 이전가격 사전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불확실한 세계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역대 최대를 달성했으며 이 중 미국의 투자 비중이 가장 컸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규모 327억2000만 달러 중 미국 비중은 18.7%(61억3000만 달러)에 달한다. 김 청장은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기업의 깊은 신뢰와 투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약속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김창기 청장은 이번 간담회가 국세청과 외국계 기업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주한 미국기업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과 소통을 지속하고 현장 의견을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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