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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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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화장품 후원방문판매업체인 엔씨플랫폼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일 엔씨플랫폼의 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엔씨플랫폼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판매조직을 이용해 방문판매가 아닌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화장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속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 방식을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갖추고 있었다. 판매원 자신의 실적이 아닌 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연동한 후원수당도 지급했다.

또 엔씨플랫폼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방문판매가 아닌 비대면으로 화장품을 팔고 있어 후원방문판매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요건을 갖춘 엔씨플랫폼이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다단계 판매는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무분별하게 상품이 유통되면 소비자 피해가 야기될 수 있어 후원방문판매업자보다 엄격한 의무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후원방문판매 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후원방문판매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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