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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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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3자가 제공하는 할인액을 도서 정가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체결한 서적판매업체들을 제재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2일 교보문고·영풍문고·서울문고·예스24·인터파크커머스·알라딘커뮤니케이션·북큐브네트웍스·문피아·리디 등 9개 서적판매업체들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16일 도서정가제와 별도로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포인트, 항공·주유 마일리지 등 제3자가 제공하는 할인액을 도서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신규가입 이벤트 등 구매와 관련 없는 상품권을 1000원까지만 허용하고 자율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서점 등에게 도서 공급을 15일 이상, 1년 이하 중단하는 등 제재 수단도 도입했다.

자율협약은 지난 2022년 11월 이들 9개사가 합의 탈퇴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준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자율협약으로 인해 출판유통 및 전자책 유통 시장에서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율협약이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정을 위해 구성한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돼 마련됐고, 자율협약 체결로 거둔 이득이 크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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