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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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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촌진흥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확대 시행됨에따라 소규모 농사업장(5~49인) 경영책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및 교육 영상을 제작·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안내서는 소규모 농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유용한 실용 정보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관리 ▲응급 상황 대비 등이 실려 있다.

안내서는 지방 농촌진흥기관, 산업안전보건 관련기관, 전국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을 통해 배포한다. 전자책과 교육 영상은 농업인안전365와 농업기술 포털누리집 농사로에서 받을 수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 및 농업인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실습 교육과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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