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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8.3% 증가한 약 3억4000만원을 기록하며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3조3000억원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외식업 매출이 전년 대비 12.7% 늘어 평균 매출액 상승을 견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2023년 가맹사업 현황을 발표했다. 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지난해 기준이며, 가맹점 수 및 평균 매출액은 2022년 기준이다.

지난해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점 수는 35만2866개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가맹본부는 8759개, 브랜드는 1만2429개로 각각 7%, 4.9%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브랜드 수 증가는 외식업(5.2%) 및 서비스업(5.7%)이, 가맹점 수 증가는 외식업(7.4%)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가맹사업 개시 전 직영점 운영 의무화 및 소규모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를 처음 시행했는데, 같은 해 제도 시행 전 정보공개서 등록이 집중돼 가맹본부, 브랜드, 가맹점 수가 급증했다가 2022년과 지난해를 거치며 증가 추세가 안정화 됐다.

지난 2022년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약 3억4000만원을 기록하며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수준(3조3000억원)을 회복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외식업종에서 12.7%가 상승해 가맹점 평균 매출액 회복을 이끌었다. 이외에도 서비스업과 도소매업 매출이 각각 10.7%, 1.8% 증가했다.

외식업 중에서는 코로나19로 매출 손실이 가장 심했던 주점업 매출이 66.2% 증가해 가장 크게 회복됐다. 한식(17.2%), 피자(11.6%), 제과제빵(8.1%), 커피(7.4%), 치킨(6.5%)이 그 뒤를 이었다.

외식업종 브랜드 수는 9934개, 가맹점 수는 17만9923개로 전년 대비 각각 5.2%, 7.4% 증가했다.

외식업 세부 업종별 가맹점 수는 한식이 3만9868개로 22.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가맹점 수 증가율은 커피업이 13.0%로 가장 높았다.


지난 2022년 외식업종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오른 4.4%로 집계됐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서 공급 받는 상품과 원재료, 주재료, 원자재 가격이나 부동산 임차료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를 넘는 대가로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주요 세부 업종별로는 치킨업종이 8.2%로 가장 높았고 커피 6.8%, 제과제빵 5.5%, 피자 4.2%, 한식 2.7% 순으로 집계됐다.

서비스업종 브랜드 수는 1900개, 가맹점 수는 10만4134개로 전년 대비 5.7%, 3.0% 증가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1억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가맹점 수 증가율은 이·미용 업종이 5.5%로 가장 높았고,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교과교육(34.7%), 세탁(17%), 외국어교육(16%)에서 크게 늘었다.

도소매업종의 브랜드 수는 595개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고 가맹점 수는 6만8809개로 3.1% 증가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5억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편의점 가맹점 수는 5만5043개로 전년 대비 5.5% 증가해 증가세를 유지했고, 화장품 매장 수는 1356개로 14.6% 감소해 하락세가 이어졌다. 화장품 매장 수는 지난 2019년 2876개에서 3년 만에 반토막 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종식의 영향으로 거의 모든 업종에서 브랜드 수, 가맹점 수,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이 증가하는 등 전체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가맹점주의 경영여건도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외식업종에서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가맹점 차액가맹금 비율'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도 증가하는 등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필수품목 지정과 과도한 차액가맹금(마진) 수취로 인한 갈등의 소지도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시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과도한 필수 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로 인한 가맹점주의 고충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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