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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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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이커머스 업체 테무에 대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본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테무의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서면조사에 나섰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상품 가격, 공급시기, 교환·반품·보증,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표시광고법상 사업자는 거짓이나 과장을 섞거나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테무가 이 같은 국내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국내 테무 법인이 아직 본격적인 활동에 접어들지 않아 현장 조사 대신 서면 조사를 우선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면 조사 내용이 불충분하다면 현장 조사도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광고나 이슈가 아닌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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