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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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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기획재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유연근무 활용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활용하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법인세, 소득세를 경감 해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구체적인 기업 선별 기준 및 혜택 수준은 고용노동부가 개별 기업 상황을 들여다본 뒤 결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겨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지원 방향성은 정해져 있지만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혜택을 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고용부와 함께 제도를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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