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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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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의 구독료 인상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심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16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전날(15일) 넷플릭스가 베이직 요금제를 폐지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베이직 요금제는 월 9500원을 내면 720p 화질로 최대 1명까지 시청할 수 있는 요금제였는데, 지난해 12월부터 판매가 중단됐다.

현재 넷플릭스에는 광고형(월 5500원), 스탠다드형(월 1만3500원), 프리미엄형(월 1만7000원) 등 요금제가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넷플릭스가 베이직 요금제를 폐지한 것이 부당한 차별취급, 부당한 거래상 지위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직 요금제를 폐지하고 베이직 요금제에서 적용받던 서비스를 베이직 요금제보다 비싼 스텐다드 요금제에서 적용 받도록 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에 따라 가격을 차별한 행위로 부당한 차별취급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또 넷플릭스가 베이직 요금제 이용자들에게 비싼 스탠다드 요금제 사용을 강요해 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 변경을 강요한 점은 부당한 거래상 지위남용이라는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넷플릭스가 콘텐츠 제작비 상승 등을 이유로 기존에 베이직 요금제를 폐지한 것은 구독료 인상이며, 이 같은 행위는 자신들의 손해를 이용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공정위는 넷플릭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심사 개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신고를 접수하게 되면 소관법에 해당하는지 또는 무혐의가 명백한지 등을 판단해 심사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소관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 공정위는 심사를 개시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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