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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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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부동산정보시스템으로 지난 2012년부터 국토부, 법원행정처 등 부처별로 분산된 지적, 건축물, 용도, 가격, 등기 등 18종의 개별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시스템 노후화로 기술 적용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면서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분산된 행정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광역·기초 지자체별로 분산된 행정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증명서를 재설계해 토지(임야)대장을 기존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한다. QR코드를 추가해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 번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 위성영상 정보 등을 제공해 2차원 평면도면의 표시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화 또는 챗봇으로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원스톱 민원상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부동산 민원상담 창구를 통합한다.

또한 일관성 있는 측량성과가 제시되도록 표준화된 측량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측량성과 결정시 측량자 자의적 판단에 의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측량기관(LX공사 등)과 검사기관(지자체)에서 개별 관리되던 측량 이력정보에 대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해 측량자와 측량 시기에 따른 측량성과 차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공공의 행정시스템, 민간포털 등에 신뢰도가 높은 맞춤형 부동산정보를 제공해 정보의 융합·활용성을 높인다. 시스템 접속기록 관리와 개인정보 대용량 다운로드 등 이상행위 탐지시 자동차단 기능구현으로 개인정보 관리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클라우드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이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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