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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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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쿠팡이 PB(자사 브랜드) 상품 관련 자기 임직원이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시켜 검색 순위 상단에 올라가도록 자사 우대행위를 해 곧 전원회의에서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 방송사 인터뷰에 출연해 곧 쿠팡의 이 같은 행위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를 비롯해 쿠팡 등이 멤버십 이용료를 약 60% 올린 것을 두고 국민 불만이 높은 것에 대해 묻자, 한 위원장은 "가격 인상을 두고 공정위가 직접 개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가격은 결국 수요와 공급 등 시장 원리에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쿠팡처럼 생필품을 배송하고 이용자 의존도가 높고 이용자수도 상당히 많은 경우, 잠김효과 또는 락킹효과라 한다"며 "이런 쿠팡 등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가격에 직접 개입은 못하지만 (플랫폼 사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며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에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가격 남용을 할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쟁이 존재하면 어떤 기업이 일방적을 가격을 크게 높이는 데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공정위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지금까지 시행했다. 공정거래법은 물론 플랫폼은 온라인 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해왔다"고 부연했다.

다음달 말 22대 국회 개회를 앞두고 플랫폼법 추진에 대해 묻자 "갑을 관계와 독과점 두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윤 정부는 출범 이후 입점 업체와 갑을관계 문제엔 자율규제 방식을 취했지만, 독과점에서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갑을 관계 문제도 법으로 규율하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21대 국회에 플랫폼과 갑을관계부터 독과점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플랫폼 직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겪는 문제에는 범부처 차원의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종합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플랫폼과 자율제품 안전협약을 체결하려 한다. 알리·테무 등과 협의 중"이라며 "유통되면 플랫폼이 스스로 차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투자 가맹점의 불공정 이슈에 대해선 "지난해부터 갑질이나 폭리 등을 조사해왔다. 지난달에도 추가 조사를 실시하며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위법 사실이 있다면 연내 시정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특판가구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가구 납품 입찰을 담합한 건과 관련, 벌어들인 매출액이 2조원에 가까운 것 치고 과징금 931억원(4.78%)은 너무 적다는 지적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관련 매출액도 보지만 위반 사업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 및 경제여건도 같이 살핀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해당 가구업체 대부분이 중소업체란 점과 현재 건설 경기가 매우 좋지 않다는 점, 가구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 재무 능력이 상당히 악화됐다는 측면을 두루봤다"고 말했다.

과징금에 입찰제한 제재를 동시에 쓰는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이중처벌이라고 지적하는 것에는 "제재 수단이 여럿이라고 중복 규제 문제는 아니다"라며 "(제재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병립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입찰제한은 건설사 입장에서 해외 수주 영향도 받고 이는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라리 과징금 수준을 오강화하는 편이 낫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입찰 제한이 담합을 제어하는데 효과가 크다"며 "담합을 제대로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에 대해 "이용자는 LTV가 더 높은 은행을 선호하는데, LTV를 (은행끼리) 정하면 수준이 비슷해지면서 경쟁이 사라지게 된다"며 ""LTV비율 관련 경쟁을 제한하는 부분을 주로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부분을 조사해서 안건을 이미 상정했고 은행측에서는 관련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며 "전원회의에서 양측 의견을 균형있게 들어 공정하게 결정할 계획이다.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 결과는) 의견서가 추후 더 오가면 늦어질 수 있겠지만 통상적인 수순에 따르면 연내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밖에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건에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비롯 해외 대부분 경쟁 당국도 승인했지만, 미국이 남았다"며 "미국까지 최종 승인하면 (승인 조건으로 내세운) 마일리지 통합안을 받아 소비자의 손해가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 승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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