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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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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1순위 청약에서 93.06대 1 경쟁률을 기록해 흥행에 성공한 서울 강동구 '더샵 둔촌포레'가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주변 시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분양가에 잔금 납부 부담을 느낀 당첨자 일부가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더샵 둔촌포레는 전체 일반분양(74가구)의 18.91%인 14가구가 미계약돼 오는 22일 1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국내 최초 별동 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공급된 이 단지는 지난달 최초 청약에서 세 자릿수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당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서 47가구 모집에 4374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93.06대 1를 기록했다. 특별공급도 27가구에 583건이 접수돼 완판이 예상됐다.

하지만 실제 일반분양 물량 총 74가구 중 60가구만 계약이 이뤄지면서, 결국 14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다. 당첨자 13.5%만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셈이다.

높은 경쟁률에도 미계약 물량이 쏟아진 것은 고분양가와 촉박한 잔금 납부 일정이 꼽힌다. 단지는 후분양 아파트로 분양가는 12억~13억원 수준인데다, 전매제한이 있어 분양권을 일정기간 팔기도 어렵다. 더샵 둔촌포레는 전용면적 84㎡A 14가구의 분양가는 2층 12억9300만원, 3~4층 13억2220만원, 7층 13억3570만원, 8~10층 13억5180만원, 11~13층 12억6800만원이다. 비규제지역으로 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은 없고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이다.

또 입주 일정은 오는 11월로 짧은 기간 내 계약부터 잔금까지 치러야 해 자금 마련에 부담을 느낀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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