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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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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유럽의회가 유럽 내 유통제품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을 강화하는 에코디자인 규정안(ESPR)을 통과시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유럽의회가 6월 선거를 앞두고 현 유럽의회 임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ESPR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ESPR은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된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을 대체하기 위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022년 3월 제안한 것이다.

에코디자인 지침은 제한된 품목 약 30여개만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을 규제하는 내용이었지만 ESPR은 EU 내 유통되는 전 제품에 적용된다.

ESPR이 통과되면서 EU에서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내구성, 재활용·수리 가능성, 에너지효율, 재활용원료 비중, 탄소발자국 등 지속가능성 기준이 강화된다.

또 ESPR은 디지털 제품 여권(DPP)을 도입할 것을 규정했다.

DPP는 상품 생산부터 유통, 소비, 재활용까지 상품 전체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로 수집·저장해 제품에 부착하는 것을 뜻한다. EU 측은 소비자들이 DPP를 통해 제품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ESPR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SPR은 향후 EU이사회 공식 승인 절차와 관보 게재를 거쳐 발효된다. 발효 후에는 EU집행위원회가 ESPR이 우선 적용될 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선정된 각 품목별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때문에 품목별로 적용될 새로운 규제 내용, 품목별로 부착될 DPP 형태 및 DPP에 포함될 정보 범위 등이 정해지기까지는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EU집행위원회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한국과 EU 간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 등과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협의하고 국내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국내 업계가 지닐 잠재적 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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