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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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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 평가기준에 '외국인 투자 유치와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 항목을 신설했다.

산업부는 2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다.

외국인 투자 유치는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목적이었지만 지정평가시 평가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경기 평택지구 수소 관련 업종 추가 ▲경북 경산지구 유통상업시설 부지 확대 ▲전남 여수 율촌2지구 사업기간 연장 등을 의결했다.

평택지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인 수소도시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연구개발업 등 업종이 추가됐다.

경산지구는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구 내 유통상업용지와 복합용지 등을 조성 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됐다. 율촌2지구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이 늦어져 개발기간이 연장됐다.

김재홍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부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은 투자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유연성 있게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정단계에서부터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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