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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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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웹소설 창작자의 휴재권·계약종료권을 보장하는 등 K-웹소설 분야에 대한 상생 환경을 조성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창작자·제작사·플랫폼사 등과 함께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대표로는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과 전병극 문체부 1차관이, 민간대표로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11개 협회·단체 임원진 등이 참여했다.

상생협약문에는 불법유통 근절,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현안을 비롯해 매출 관련 정보 제공, 휴재권·계약종료권 등 창작자 권리 보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상생협의체는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연재물 대상 국제 표준 도서 번호(ISBN) 발급 중단에 따른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수익 정산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매출 관련 정보 ▲사고·질병에 따른 휴재권의 보장 ▲과도한 원고 수정 등으로 인한 지나친 연재 개시 지연에 따른 계약종료권 보장 등에 대해 논의해왔다.

아울러 상생협의체 합의 내용을 토대로 최초의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이 추진된다.

문체부는 웹소설 출판권 설정 계약서, 웹소설 전자출판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웹소설 연재 계약서 등 최초의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총 3종 제정에 나선다.

올해 안에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조 부위원장은 "웹소설은 그 자체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드라마·영화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돼 문화산업을 다채롭게 발전시켜 오고 있다"며 "웹소설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차관은 "이번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표준계약서 제정을 비롯해 건강한 웹소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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