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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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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 것에 기인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요건을 심사해 8월에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전년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 금액은 전년 대비 6427억원 증가한 4조2340억원, 가구당 평균 109만원이다.

이중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 1조1892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안내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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