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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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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2027년 이주·철거, 2030년 입주'라는 시간표가 빠듯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주절차 지연 등을 막는 표준 정관 마련 등 대책을 통해 이주 철거 시점을 앞당기면 2030년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22일 국토부가 5개 지자체와 함께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1월 선도지구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 중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첫 착공을 거쳐 2030년부터는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토부에 착공 시점으로 밝힌 2027년은 '이주' 및 '철거' 기간도 포함돼 있어 실제 새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 시점은 2028년 이후로 밀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7년부터 이주 및 철거를 시작하는 것을 착공으로 같이 보고 있다"며 "공사기간을 총 3년으로 잡을 때 1년을 이주 및 철거 기간으로 잡고, 2년을 공기로 잡으면 2030년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반적인 재건축 사업 공사기간이 약 30개월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2027년부터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될 경우 2030년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표준 정관 마련 등으로 이주 및 철거 기간을 줄이면 통상적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보다 공사기간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이주가 오래 걸렸던 것은 사실 단지나 동별로 이주를 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인데 실제 시공사들을 만나서 자문을 들어보니 1~2분기 안에 이주를 완성한 사례가 있었다"며 "특히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6개 단지를 통합했음에도 조합 정관에 '고의로 이주를 하지 않고 버틸 경우 모든 이주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았더니 이주 지연 없이 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에 협력형 미래도시 정기모델을 마련하면서 통합재건축 가이드라인도 동시에 제공하려고 한다. 그때 '이주 지연 발생의 원인을 유발할 경우 모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표준 정관을 같이 배포하려고 한다"며 "또 이주와 철거 사이에 이뤄지는 인허가 및 평가를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를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것도 모델에 들어가 있다. 조만간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가 밝힌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각각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내외를 선도지구 기준물량으로 정했다.

또 구역별 주택호수가 상이하고 1개 구역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기준 물량의 50% 이내에서 신도시별로 1~2곳을 추가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분당은 최대 1만2000가구까지 선정이 가능하고, 일산은 9000가구, 평촌·중동·산본은 6000가구까지 선정이 가능해 최대 지정가능 물량은 총 3만9000가구까지 늘어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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