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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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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신축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하자를 대신 찾아주는 점검 업체들도 바빠졌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 전 사전점검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일이 늘고 있다.

하자 점검은 맨눈으로 타일이나 벽지 등의 마감부터 균열이나 단차, 오염, 미시공이나 오시공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여기에 공기질 측정기, 열화상 카메라, 수평계 등의 전문 장비를 동원해 누수, 결로, 외풍, 단열 불량, 유해물질 유무 등의 하자가 있는지 점검해 입주 예정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비용은 3.3㎡(평)당 1만원 선으로 84㎡를 점검하는데 대략 30여만원이 들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건설업계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보이지 않는 곳까지 살펴주는 것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과거엔 개별 세대가 점검을 신청했다면 이제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 입주 설명회에서 사전점검 요령을 설명하고 입주예정자 협의회나 입주민 커뮤니티에서 사전점검 대행 서비스를 공동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한다.

일부 시공사는 입주민 대상 사전점검을 앞두고 대행업체에 예방 점검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사전점검 업체 '우리홈' 구희근 대표는 "이제는 사전점검 대행에 대해선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예전에는 한달에 몇십 세대 정도 대행하던 것이 이제는 한달에 1000세대 이상은 계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단위로 접수를 받는 대형 업체 외에도 전문가 매칭 서비스 플랫폼인 '숨고'나 지역 생활 앱 '당근마켓'에서도 하자 점검을 대신해 주는 소규모 업체들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하자 점검의 경우 아직 표준 기준이 없어 각 대행 업체별 자체 체크리스트나 노하우에 의존하고 있어 입주 예정자들의 신중한 업체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 대표는 "입주 전 사전점검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만큼 제대로 된 업체에게 받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과거 점검 실적이나 건축 관련 면허 여부를 보고 선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신축 아파트 하자를 둘러싼 분쟁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 동안 연평균 4300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올해도 전남 무안의 한 신축 아파트의 외벽이 휘고 창틀과 바닥 사이 틈새가 생기는 하자가 나와 시공사가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대구에선 층간 높이를 맞추려 시공사가 계단을 깎은 게 뒤늦게 알려져 입주민이 반발하기도 했다. 또 경남 양산의 신축 아파트의 외벽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현상이 나타나 관련 민원 200여건이 지자체에 접수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오는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들어갔다.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인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바쁜 현대인이 전문 분야인 건설 건축에서 육안으로 하자를 발견하긴 쉽지 않다"며 "주택에 대해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진 소비자들이 전문인력을 통해 점검하려는 강한 욕구로 인해 사전점검 대행이란 틈새시장이 형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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