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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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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담은 특별법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사인 간 계약에 따른 사기 피해자를 국가가 공공의 자금으로 직접 구제하는 전례 없는 법률안"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거부권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재의요구 제안 이유에 대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나 다단계판매 사기 등 다른 사기 피해와 전세사기 피해 모두 범죄로 인한 피해임에도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만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사기 피해자 구제 형평성 외에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 과정에서 공정한 가치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우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기금 설치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선순위저당채권 매도 요청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봤다.

박 장관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며 "지난 27일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한 만큼 대안의 내용 그 자체에 주목하여 어느 대안이 더욱 신속하고 실질적이며 타당한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가를 꼼꼼히 따져서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경·공매 등을 거쳐 임대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정부는 특별법 개정에 반대해 본회의 하루 전날인 지난 27일 정부 대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은 본회의 표결 하루 전날 발표한 정부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익도 돌려주는 것이 핵심이다.

박 장관은 전날 본회의 통과 직후 별도 브리핑을 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야권이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입에 수조 원의 주택도시기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입된 비용 상당액은 회수도 불투명해 기금 부실화가 우려된다"면서 "결국 주거복지 증진 등 본연의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 등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타 사기 피해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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