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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3차 전원회의가 내일 열린다.

특히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불과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임위는 이번 주 두 차례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심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10일 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오는 11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의 쟁점은 역시 '적용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1988년에만 한시적으로 도입된 뒤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전 산업에 최저임금이 단일 적용되고 있다.

경영계는 지난 4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차등적용이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최저임금 주요 지불 당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올해 심의는 이들의 지불 능력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비율)이 업종 간에 40~50%포인트(p) 차이를 보이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업종별 구분적용은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와 반대로 택배기사나 배달기사 등 도급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적용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최임위에서 다뤄지지 않았으나 올해 처음으로 테이블에 올랐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차 회의에서 "특정 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인력난이 악화되고 해당 업종의 경쟁력만 낮추게 된다"며 "최임위가 할 일은 실제로 노동자임에도 자영업자로 분류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위해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양측의 시각차가 커 이날 회의에서 곧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재 최임위원장도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논의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다음 번 회의 때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노사공이 합의를 통해 조율해야 하는 만큼 논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아직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했다.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업종별 구분적용)에 관해 사용자 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구분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다"며 "기준을 정하고 특정 업종을 더 높게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어떤 업종을 정할지는 올해 심의과정에서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심의의 공개 여부다.

최임위는 통상 심의를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최저임금법이나 최임위 운영규정에는 이를 정해두고 있지 않지만, 노사공 위원들의 모두발언까지만 언론에 공개되고 본격적인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꾸준히 '밀실회의'라고 비판하면서 회의 방식을 공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차 회의에서는 이를 두고 본격적인 노사 간 갈등이 터져나왔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 기초 자료인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가 특정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두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심의의 기초 자료인 생계비 통계가 전원회의에 보고되기도 전에 언론에 유출됐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기존에 합의된 원칙과 관행들을 존중하면서 최임위에 부여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회의가 끝난 뒤 "최임위는 저임금 고강도의 노동이 일반적인 한국 사회의 '전 국민 임금협상'"이라며 "그 어느 회의보다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들은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최임위 회의를 공개하면 갈등이 증폭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반대"라며 "회의를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독단적이고 비상식적인 회의를 이어온 탓에 최저임금을 둘러싼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증폭됐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최임위는 이 문제 역시 3차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공개 여부와 그 범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최임위는 11일 3차 회의에 이어 곧바로 13일 4차 회의를 연다. 17일부터 21일까지는 서울, 광주, 경남 창원, 전북 전주·완주에 위치한 사업장을 연이어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빠듯하지만, (심의 기한인) 6월27일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며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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