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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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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8일로 예고된 의료계 총궐기대회에 맞춰 개원의들이 집단 진료 거부를 할 경우 대한의사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공정거래법 소관 부처인 공정위는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단체 구성원인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오는 18일 예고대로 집단 진료 거부가 벌어지고, 의협이 구성사업자에 해당하는 개원의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금지행위를 저지를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10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사업자인 개인 개원의의 경우에도 매출액의 일정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2억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 징역 등이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 측은 아직 실제로 사태가 벌어지지 않은 만큼,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구체적인 단계에 접어든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 나온 내용 선에서 검토해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집단 휴진이) 실행될지, 실행되면 어떻게 실행될지는 가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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