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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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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 대상 품목을 한우에 이어 돼지, 젖소로 확대하고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저탄소 인증 희망농가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한우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신청을 위해선 무항생제 축산을 사전에 취득하고, 사육·출하 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또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절감 등의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축산 농가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돼지·젖소 농장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신청 가능하며고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인증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현장에서 탄소감축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새로운 감축기술을 지속적으로 실증·추가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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