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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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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9년간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토지 추가보상이 8개월 만에 절반을 넘어섰다.

JDC는 지난해 10월부터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 추가보상을 시행한 결과 지금까지 추가보상금 책정액 중 집행이 50.1%에 이르렀다고 11일 밝혔다.

토지주 427명 중 201명과 합의를 완료하고 추가보상금 총 740억원 중 50.1%인 371억원이 집행됐다.

면적으로 따지면 추가보상 대상 65만여㎡의 45% 수준으로 전해졌다.

추가 보상은 사업을 위해 수용 당시 지급된 토지가와 현재 감정평가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토지수용 재결 처분이 취소되고 사업 인허가도 무효 판결이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JDC는 올해 말까지 70% 이상 집행을 목표로 조기에 토지분쟁을 해결하고 사업계획 구체화 및 인허가 절차를 개시할 방침이다.

전체 사업부지 중 소송을 통해 토지등기를 반환해 가면서 이번 추가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약 7만㎡에 대해서도 매각 의사를 밝힌 경우 감정평가를 벌여 올해 하반기 중 매수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JDC는 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예래 휴영향 주거단지가 제주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도시개발사업이 되도록 사업 추진 방식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자 등과의 소통 및 협력을 토대로 지역 상생, 도민 편익성, 접근성 확대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오는 7월 착수하고 기간은 1년이다.

양영철 JDC 이사장은 "조속한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토지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도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예래휴양단지 사업은 제1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으로 지난 2005년 JDC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았고 2007년 10월부터 부지 조성이 시작됐다.

사업을 위해 JDC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가 2008년 설립됐고 2011년 토지 소유권이 버자야 측에 넘어가면서 같은 해 12월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됐다.

JDC는 74만여㎡의 부지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해 휴양콘도, 호텔, 메디컬센터, 쇼핑센터 등을 조성하기로 사업을 추진하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처분 이전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주와 매수 협의를 하고 협의가 안 될 경우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일방 추진에 반발한 일부 토지주들이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지난 2015년 3월 대법원이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JDC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가 무효화됐고 예래휴양단지 사업 승인도 무효가 됐다.

JDC는 버자야 측이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2020년 8월 1250억원의 배상금을 주고 시설과 사업권을 넘겨 받았다. 이후 법원의 중재로 토지 보상 조정협의를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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