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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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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은 한솥이 미지급한 공사비 전액을 지급하고 카드 리더기 설치 등 상생·협력방안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12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던 한솥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고 조사를 종료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한솥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36개 가맹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 공사비는 11억원 정도였는데,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에 따라 2억9400만원을 가맹본부에서 지급해야 했다.

한솥은 지난 2022년 9월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공정위와 한솥은 관계부처 및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해 거래질서 회복 및 피해자보호 등 적절성을 심의해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

한솥은 동의의결에 따라 ▲피해구제 및 예방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협력 ▲거래질서 개선 등을 이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구제를 위해 한솥이 미지급한 인테리어 비용 2억9400만원을 즉시 지급하고, 가맹점 관리 임직원들은 가맹사업법 교육을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예정이다. 또 재계약 이전 승인검토서 제도를 폐지하고 가맹사업자 의견 청취 공간을 운영해 향후 1년 간 이행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간판 청소비(8190만원)·유니폼 및 주방용품(1억920만원)를 지원하고 무인주문기용 바코드 및 카드 리더기(1억3950만원) 설치를 지원한다. POS 카드리더기(1억162만원)와 영수증·주방용 프린터기(4112만원) 역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월 10만원인 광고판촉비는 향후 5년 간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이외에도 가맹사업자와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점포 환경개선에 대한 사전협의 절차 및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건은 지난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맹사업 분야에서 동의의결이 확정된 첫 사례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함과 동시에 가맹점주에 대한 여러 지원 방안이 담겼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한솥이 이번 동의의결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5년 동안 점검할 예정이다. 한솥이 동의의결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강제금이 1일 50만원씩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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