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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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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고가혜 기자 =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현재는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변경하려면 정비구역 면적 또는 용적률 10% 미만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역세권에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에도 일부를 뉴:홈으로 공급할 수 있다.

국토부는 뉴:홈 추가공급 등을 이유로 정비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약 1년 정도 소요되던 기간이 9개월로 약 3개월 줄어들게 된다.

조합 설립 등 협의과정에서는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 재산관리청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경우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정비업체 필요인력은 2003년 이후 근무자도 경력과 실적, 교육이수 요건을 갖추면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는 등록기준 완화 방안도 담겼다.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내 사업시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나 가로구역 내 남는 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적 상한 기준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시행구역(1만㎡)의 면적 상한을 가로구역(1만3000㎡)과 동일하게 맞춰 노후주거지 정비 면적을 확대한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2면 접도요건도 20m 이상 도로에 1면만 접해도 추진할 수 있도록 완화해 사업 진입 문턱도 낮춘다.

이번 규제 완화 방안에는 리츠 참여형 도심복합사업의 각종 기준 개선안이 포함됐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은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한다. 착공 전 사업장은 물가상승으로 공사비 증액 인정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건설형은 사업경과기간 중 문화재 발견 등 사업자 귀책이 없는 기간을 제외하고, 매입형은 추가할인율 항목을 폐지했다.

착공 후에는 공사비 조정이 불가능하나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신규 사업장은 공사비 증액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고, 기존 사업장은 내달부터 2027년 6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조정위원회를 통한 공사비 조정을 추진한다.

임대리츠 지분을 양수할 때에는 양수인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기존 양도인의 신용평가 등급 이상을 요구해 신규 리츠·펀드의 지분 양수가 쉽지 않은 구조였다.

앞으로는 ▲임대리츠 보유주식 50% 이하 매각 ▲리츠·펀드 구성 ▲공적자금 등이 일정지분 이상인 경우 등 3가지 필요조건만 충족하면 신용평가등급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 사업장의 공사비 조정이 쉽지 않고 특히 착공 후 사업장은 더욱 쉽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조정 방안과 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 시공사가 선정된 이후에도 공사비가 올라 2년 넘게 착공하지 못한 사례가 1만6000호 정도 있다"며 "이번 조치로 어느 정도 사업 진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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