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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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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고



최근 상당수 건설 현장에서 공사비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건설사의 주장에 일부 손을 들어주는 판결과 정책 지원이 나오는 양상이다.

◆국토부, 착공 후 공사비 조정 한시적으로 허용

13일 국토교통부는 전날 공사비 문제로 공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았던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장에 대해 물가조정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기준을 개선하고, 착공 후 공사비 조정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착공 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분을 증액할 수 있도록 증액 차감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건설형은 현재 증액 공사비에서 '사업경과기간 x 통상변동분(연 3%)'만큼을 차감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화재 발견 등 사업자 귀책이 없는 기간은 제외한다. 또 매입형은 당초 증액 공사비를 고려한 매입가격에서 '추가할인율(약 2% 수준)'을 차감해 왔는데 이를 폐지한다.

또 당초 착공 후에는 공사비 조정이 불가능했으나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신규 사업장은 공사비 증액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고, 기존 사업장은 내달부터 2027년 6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조정위원회를 통한 공사비 조정을 추진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경우 사실상 공사비 조정이 쉽지 않았고, 특히나 착공 이후 사업장에 대해선 조정이 더욱 쉽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새로운 조정방안과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대법 "공사비 물가반영 막는 건 불공정"

한편 민간 사업에서도 갈등이 고조되고 있던 공사비가 조정될 여지가 더욱 커지고 있다. 대법원에서 지난 12일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는 '물가 변동 배제 특약'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에서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특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적용한 것으로, 최근 해당 특약 때문에 공사비 증액이 막혀 있던 시공사들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해당 판례를 토대로 공사비 증액에 박차를 가할 현장들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KT는 경기 판교 신사옥 공사와 관련해 171억원 규모 공사비 증액을 놓고 쌍용건설과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 GS건설은 미아3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소송가액 322억9900만원 규모의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사비 상승 지속…공급난 해소는 어려워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전반적인 공급난을 해소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분양형보다 낮은 공사비 불만이 컸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리츠 사업의 공사비 상향 조정을 통해 건설임대 재고 확보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착공 후에도 공사비 조정 가능성을 한시적으로 열어둔 점은 지지부진한 양측 공사비 조정에 유연성을 준 것이긴 하나, 착공 이후에도 시공사의 추가 공사비 확대 요청이 증가하게 되면 공사비 등 건축 분양가는 앞으로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작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코로나 이후 물가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저런 조치만으로 (공급난) 여파를 상쇄하기는 쉽지 않다"며 "공공주택의 공급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민간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요와 함께 사업성이 충분해야만 원활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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