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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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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 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 안전검증 기준을 마련한다.

착공 후 발생하는 변경심의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하고, 자치구 등 인허가 부서나 사업 주관부서의 요청 시 사후 검증도 지원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인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의 후속 조치로, 민간 건축물의 설계·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내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가 지난 2015년 7월 도입됐지만, 다른 전문위원회와 달리 별도의 운영기준이 없어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는 구조 변경심의 기준 신설, 구조안전 심의 사후 검증 자치구 지원, 체크리스트, 심의 대상 및 절차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적용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것으로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 서울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다.

우선 공사 착공 후 설계 변경으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이 변경되는 경우 서울시·자치구 구조안전 전문위원회를 통해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주요 구조부의 재료·공법 변경, 기초형식의 변경 등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당초 심의한 위원을 포함해 변경 심의를 운영한다.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사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등 허가권자나 사업 주관부서에서 서울시로 요청하면 검증을 실시한다.

심의 전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사업자가 기준 적용의 적정성 등을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심의 대상과 시기, 심의 절차 등 구체적 사항도 안내한다.

이번에 제정된 심의·운영기준은 서울시 누리집(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13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간 건축공사는 설계, 현장 관리, 발주자 역량 등이 공공 발주공사와 비교해 매우 열악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지원이 필요했다"며 "민간 건축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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