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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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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건수가 직전년도 대비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반포주공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한 조세심판에서 패소하면서 유사한 상황에 놓인 납세자들의 경정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2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6302건이었다. 이는 2022년 1718건 대비 266.8% 증가한 수준이다.

종부세 경정청구 건수는 2019년 827건에서 2020년 827건으로 줄었다가, 2021년 1481건, 2022년 1718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였다.

청구건수 대비 인용건수를 나타내는 인용률도 40~50% 수준에서 지난해 72.7%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 납세인원과 결정세액이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2023년 귀속 종부세 납세인원은 49만5000명이며, 결정세액은 4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비교하면 납세인원은 128만3000명에서 78만8000명이 줄어 61.4%가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6조7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이 줄어 37.6%가 감소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재건축 관련 조세심판에서 패소하면서 경정청구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초 조합원들이 제기한 '종부세 경정청구 및 조세 불복 신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집단불복에 참여하지 않은 반포주공 대상자 1000여명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유사한 조합원들도 대거 경정청구를 하면서 인원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고지분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해진 것도 건수 및 인용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곧 멸실할 주택과 관련해 주택건설 사업자들이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합산배제 해왔는데 조합원들이 신탁한 주택도 해당된다는 심판결과가 나와 납세자들이 심판에서 이겼다"며 "이에 따라서 불복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납세자들이 경정청구를 해서 환급을 받았는데 그 수가 꽤 많이 반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에 신고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있었는데 국세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고지분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하게 바뀌었다"며 "납세자가 합산배제, 과세특례 놓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받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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