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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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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 7년째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던 A법인은 부품 도매업 분야로 확장을 고민 중이다. 사업을 확장할 경우 3년내 도매업 매출이 제조업 매출액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했다. A씨는 추후 가업승계 과정에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국세청의 컨설팅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2가지 이상의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하므로, 업종별 매출액이 역전되는 경우 주업종 또한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가업상속공제는 주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해야만 가능해 A씨는 향후 매출구조를 고려, 도매업종 추가가 아닌 별도 법인을 설립키로 했다.

#. 골프장 법인을 10년째 운영 중인 사업자 B는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계획이 있으나, 골프장 운영업이 한국표준분류상 스포츠서비스업으로 분류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어 조세부담이 우려됐다. B씨는 국세청의 컨설팅을 받는 과정에서 '관광진흥법'상 숙박 또는 음식점과 골프장 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전문휴양업'은 가업해당업종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B씨는 전문휴양업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증을 교부 받아 향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오는 9월부터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3기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세법 지식과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별 상황에 맞는 요건을 사전에 진단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상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22년 1기 컨설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39개 업체를 컨설팅을 하고 오는 9월부터 1년간 운영될 제3기 컨설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5년 이상 계속 재직했거나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방문, 우편,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2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이전에 신청했으나 선정이 안 된 기업은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심사 대상에 포함해 한 번 더 컨설팅 기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출 및 장수 중소기업을 우대해 선정할 예정이다.

2022년 또는 2023년 수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거나, 수출 중소기업 중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선정한 세정지원대상 업체를 최우선 선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인증 받은 명문장수기업과 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오랫동안 기여한 장수기업 등을 기준에 따라 컨설팅 대상으로 선정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기업이 세금문제 걱정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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