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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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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전세사기를 피해자 책임으로 전가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데 대해 43일 만에 정식으로 사과했다.

박 장관은 25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에 참석,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발언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하라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정중하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의는 사태의 책임이 젊은 분들 개인적인 잘못이라는 말은 아니었다"며 "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겠다는 설명을 드리면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중간에 섞인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달 13일 출입기자 간담회 과정에서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 이제는 꼼꼼하게 따지는 인식이 생기지 않았겠느냐"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8번째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지 열흘이 채 안 된 시점에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2차 가해"라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부 대책을 발표했고 개인적인 문제로 이 현안을 보고 있지 않다"며 "사회적인 문제이고 고통받은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실현 가능한 피해구제책을 만들어서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는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야당의 '선(先) 구제 후(後)회수' 골자의 전세사기 특별법과 정부·여당의 대안을 중점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5월28일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경·공매 등을 거쳐 임대인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정부·여당은 대신 LH를 통해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익도 돌려주는 내용의 대안을 내놨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법안 논의는 22대 국회에서 다시 이뤄지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정부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보다 도움이 되고 빠른 시일내에 시행가능한 주거안정지원방안을 지난 5월 발표했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구제책이 조속히 입법화되고 시행돼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게 되길 희망하며 다양한 의견을 귀귀울여 듣고 입법과정에 참여하겠다"면서 "(관련) 법안을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후 지금까지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누적 1만8125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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