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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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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는 세라젬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4일부터 세라젬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세라젬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쿠첸, 바디프랜드, 경동나비엔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밥솥, 안마의자, 보일러 등 생활가전 기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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