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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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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4일부터 세라젬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세라젬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쿠첸, 바디프랜드, 경동나비엔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밥솥, 안마의자, 보일러 등 생활가전 기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조사와 관련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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