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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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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스마트농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스마트농업법은 스마트농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법적 기반으로 육성·지원 체계 구축, 인력 양성, 기반 조성, 보급·확산 등 종합적인 육성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달 26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법 시행과 관련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시·도계획 등 수립 방향을 안내하고 각 시·도별 스마트농업 육성 현황 공유 및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 스마트농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연내 지정할 계획을 밝히며 이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교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마트농업법이 본래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간의 유기적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소통을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가 농업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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