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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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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법률사무소 이세의 김기수 변호사를 원안위 비상임위원에 위촉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유국희 원안위원장 추천을 받은 김 위원은 사법고시 39회 출신으로 법무법인 영진을 거쳐 2010년부터 법률사무소 이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원안위 비상임위원은 원자력 안전에 관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총 8명으로, 국회 추천 위원 1명에 대한 추천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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