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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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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는 최근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평촌 신도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전했다. 총면적 2.11㎢로 동안구 비산·관양·평촌·호계동 일부 지역이다.

기간은 12월31일까지 6개월이다. 투기 유입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안양시는 지난 8일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지정된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대상은 6㎡ 초과하는 주거 지역이나 15㎡를 초과하는 상업 지역 등의 토지다.

허가 받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은 경우엔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 지구 물량으로 2만6000호를 선정했다. 이는 1기 신도시 전체 26만호의 약 10%에 해당한다.

선도지구란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정한다. 주민 동의율,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을 반영해 평가 기준에 따라 각 지자체가 선정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를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 되어야 한다”며 “이번 도시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새로운 삶을 담은 공간으로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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