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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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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임대, 대등기, 세무, 인테리어, 도배, 청소 등 이사를 포함한 부동산 서비스의 여러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부동산 사업자에게 정부가 공식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유튜브에 올린 '편리하고 안전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영상에 따르면, 이 제도는 우수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 심사를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부동산 서비스를 중심으로 다른 서비스와 연계나 융복합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 부동산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면서 소비자 편의도 높이는 게 목적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 근거해 2018년 8월부터 도입됐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핵심 서비스(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와 하나 이상의 연계 서비스(등기, 세무, 회계. 경·공매, 인테리어, 이사, 보육, 도배, 청소)를 제공하는 사업을 구성해야 한다.

이후 인증을 신청하면 ▲고객중심 서비스 운영비전 및 리더십 ▲전문인력 보유 및 관련 법규 준수 ▲안정적 서비스 제공 및 우수한 서비스 실적 ▲소비자 피해 예방체계 및 구제 대책 마련 ▲관계 법령 준수, 신의성실에 따른 서비스 제공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는다.

인증 수수료는 신규 기준 일반 사업자는 200만원, 중소기업은 100만원, 소상공인은 20만원이 각각 발생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개발사업 분양 보증심사 가점 부여, 보증 수수료 절감, 국가공간정보포털 등 부동산정보포털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등 지자체 부동산 정보에서 부동산중개업소 조회시 인증마크가 표출된다.

인증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으며, 인증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점검을 받는다.

국토연구원은 영상에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통해 국민에게는 다양한 정보와 간편한 서비스를, 사업자에게는 지원 혜택과 경쟁력 강화를 제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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