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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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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4인 이하 영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15일 농림어업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달부터 4인 이하(비법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와 1인 경영주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개선해 문턱을 낮췄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은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함께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중 하나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돕기 위한 보험이다.

그동안 상시근로자 4인 이하 농어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만 사업 단위로 가입이 허용됐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자가 직접 개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또 상시근로자 4인 이하 농어업 경영주도 제한적으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사업자 등록이 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능해 대다수 농어업 경영주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제도가 개선되면서 혼자 혹은 소규모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대다수 경영주들이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폭넓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9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농림어업 근로자 및 경영주 특별 가입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농어업경영체 등록 업체와 농어업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제도 개선 사항, 가입 절차 등을 안내하고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관계 부처 및 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이번 농림어업인에 대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빨리 안착되어 많은 농림어업인들이 더 넓고 두텁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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