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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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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15일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업인 민원서비스 개선과 안전 농식품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농관원과 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데, 그간 서로 정보 인프라가 연계돼있지 않아 업무처리의 불편함이 있었다.

가령 한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지은행 사업을 신청하려면 두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 농산물 안전성 조사, 공익직불제 관리를 담당하고 농어촌공사는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과 농촌용수관리사업을 맡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 농업경영체등록 및 농지은행사업 신청 농업인 민원서비스 개선 ▲ 전략작물직불과 농지은행사업 연계로 쌀 수급 및 소득 안정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 농산물재배환경 위해요소 실태조사 자료 공유 ▲ 농경지 오염사고 발생 시 공동 대응 등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지연금제도, 직불관리제도 등 농업인 대상 정책지원 사업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련 민원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실시해 효율을 높이고, 전략작물직불금 미신청 농가를 최소화해 농업인 소득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전국적 조직을 갖춘 두 기관의 업무협약으로 농업경영정보 및 안전관리 인프라를 연계해 현장 농업인의 민원서비스를 개선하고 안전 농식품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향후에도 농업인 소득 지원과 농정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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