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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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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9월부터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도 다른 아파트 단지에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도록 중복청약 제한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6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4월 말부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중복 청약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해왔다"며 "다음주쯤 입법예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급하는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 청약할 수 있지만 민간 분야는 제한돼 있다.

이를 민간 분야까지 확대하게 되면 민간 사전청약 단지 중 아직 본청약을 하지 않은 24곳의 당첨자 1만2827명이 9월부터 다른 아파트 단지에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사전청약에 당첨되고도 본청약이 미뤄지거나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 내 집 마련 일정이 꼬이는 등 손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천가정, 파주운정3지구 등 이미 사업이 취소된 민간 사전청약 취소 단지는 5곳이 있다.

이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시행자가 바뀌더라도 사전청약 당첨 지위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소된 택지를 LH 등 공공이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청약 당첨 지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며 "이번 조치로나마 사전청약에 당첨된 상황에서 다른 청약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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