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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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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해 원칙에 따라 과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수 청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 "법령과 시효를 검토해 보고 과세해야 할 건이면 당연히 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수 청장은 "특정 건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린다"면서도 "재판에서 나온 것이든 소스(출처)가 어디든 과세해야 할 내용이면 과세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이 드러난 바 있다. 재판부는 1990년대초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당시 선경그룹(SK그룹 전신)에 흘러들어갔다고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1조380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결정했다.

강 청장은 올해 세입 목표 달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달성이 힘들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는 세무조사에 따른 추가적인 세수 확보와 관련해 "일정 부분 할 수는 있겠지만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세무조사 강화 등이 힘들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강 청장은 올해 법인세 전망과 관련해서는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올해 상반기에 상장기업의 영업실적이 좀 증가했다"며 "그 부분을 (법인세) 중간예납 추계할 때 조금 만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간예납을 내는 방식은 납세자분들이 본인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고른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상반기 실적을 추계해서 세금을 낼 때 좀 더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강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단골 한우집 모법납세자 표창 의혹 관련 "내부 검증이나 공개 검증을 웬만큼 잘 거쳤다고 생각했는데 오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이곳저곳에 있어서 검증 부분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지난 3월 모범납세자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한우집과 관련 의혹 제기를 했다. 해당 한우집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지검장시절부터 단골집으로 대선후보 시절 1000만원의 고액 후원금을 낸 바 있다.

윤 대통령 단골집으로 주목을 받은 해당 한우집은 지난해 성남시로부터 불법행위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6개월 만에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으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국회 기재위는 18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강 청장은 23일 취임식을 열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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