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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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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올해 2분기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2곳이 새로 생겼으며 1곳이 등록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업체는 총 79곳이다.

이 기간 고이장례연구소, 더라이프가 신규 등록했으며 순복음라이프가 등록취소했다.

총 6개 업체가 자본금·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상호·대표자·주소변경 등 주요 정보 8건을 변경했다.

평화누리가 1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자본금을 증액했다. 현대투어존은 에이치디투어존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국민은행(예치계약)에서 기업은행(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바꿨다.

경우라이프, 더피플라이프는 대표자가 변경됐고, 아름라이프, 현대투어존은 주소·전화번호가 수정됐다.

아울러 최근 3년간 4회 이상 상호, 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나드리가자 등 1곳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했다.

올해 안에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들이 고인의 선불식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들은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기 위해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이를 가입 업체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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