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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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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소셜미디어(SNS) 후기를 거짓 광고한 광고대행사가 제재를 받았다.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은 인플루언서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도 이 사실을 누락한 채, 직접 경험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이 기만적으로 광고를 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광고물을 게재한 인플루언서에게 경제적으로 대가를 지급했지만, 이 같은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은폐·누락한 채 광고했다. 공정위는 상품·용역을 직접 경험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실제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마켓잇은 지난 2022년 10월15일부터 지난해 10월3일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인플카'에서 인플루언서를 모집했다. 이를 기반으로 267개 광고주의 상품 등의 소개와 추천 광고물 총 3944건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하게 한 뒤 경제적 대가를 지급했다. 하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광고한 점이 확인됐다.



플로우마케팅은 지난 2021년 1월4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모집한 인플루언서가 88개 광고주 상품 등을 소개하도록 했다. 미리 작성한 광고 내용을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도록 했는데, 그 광고물이 총 2653건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이 광고주 상품 등을 직접 경험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실제 사용한 것처럼 해당 광고물이 게재됐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플루언서가 경험을 토대로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올린 후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온라인에 게재된 거짓 후기광고는 통상 광고주가 주도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광고주만 제재하거나 광고대행사 등을 함께 제재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다수의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를 조직적으로 모집해 거짓 후기광고를 다량 양산한 광고대행사를 단독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SNS 후기광고 시장에 만연한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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