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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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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소현 용윤신 임하은 기자 =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약 25년간 유지해왔던 상속세율과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4조원이 넘는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물가·자산 등 변화한 우리 경제 여건을 반영하고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전히 중산층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상속세 개편을 둔 잡음은 지속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표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은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낡은 세제를 정비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지금까지 약 25년간 유지해 온 상속세율 과세 표준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며 "상속세 자녀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은 물가·자산가격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유지돼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26%) 및 주요국 상속세율 수준을 감안해 상속세율을 하향 조정 했다는 설명이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이 55%, 프랑스 45%, 미국과 영국이 각각 40%, 독일은 30%다.

상속세 인적공제는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원 중 선택할 수 있다. 배우자 공제는 별도다. 기초공제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2억원으로, 일괄공제는 5억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지분 내 실제 상속분(5~30억원)이다. 여기에 자녀공제 금액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는 "일괄공제, 자녀공제를 두고 고민을 하다가 최근 다자녀가구에 대해 조금 더 대우를 해 주자라는 부분과 자녀공제를 올리면 일괄공제 효과가 있어 자녀공제가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과표 조정에 해당하는 대상은 약 8만3000명으로 예상되고 최고세율 인하로 약 2400명이 조정된 세율을 적용받는다.

과표 조정으로 5000억원, 최고세율 인하로 1조80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가 예상되며 자녀공제로 약 1조7000억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 개정으로 내년(2조4199억원)과 2026년(1조6366억원) 총 4조56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부자감세'라고 지적한다. 정부가 중산층 세부담 경감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자녀공제 한도 상향은 너무 급격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고세율 40% 하향은 할증폐지까지 하면 거의 20%포인트(p) 내리는 것으로 재벌들의 소원 수리를 해줬다"며 "그간 문제들을 잘 해결하는 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자녀공제 한도가 5억원으로 올랐는데, 어느 정도 상향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10배는 너무하다"며 "어떤 세금도 10배를 공제해주는 건 너무 급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한다는 점과 그래서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 흔히 '중산층'의 부담도 완화한다는 점 등을 설명드린다"며 "단순히 부자들을 감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상속세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기업승계,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 제약이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면 접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설명에도 상속세 개편은 당분간 잡음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회와의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야당의 반발도 우려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논란이 큰 상속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로서는 최고세율만 건드리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개편으로 손을 댔다"며 "최고세율을 부분적으로 해소한 건 다행이지만 상속세에 대한 개편의 주장을 불식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철 교수는 "중산층 과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회적으로 경계하는 부의 세습의 정도, 어느 부분부터 상속세로 통제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일괄공제, 기본공제의 수준과 상속세를 매기는 기준점, 상속세 면세점을 높이는 게 중산층 과세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2억원으로 올린건 약간의 세금을 줄여주는 정도로 중산층 과세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도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올해의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중심으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감세는 한마디로 부자감세의 종결판"이라며 "이와 같은 지속적인 부자감세는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이외에도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해 '기회균등 민주주의'라는 헌법가치를 형해화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yonyon@newsis.com,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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