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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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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밸류업,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상속공제 대상이 확대되고 상속공제한도가 2배 높아지는 등 헤택이 강화된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기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은 중소기업과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 제한이 폐지된다.

밸류업, 스케일업 우수 기업은 공제한도가 기존의 2배로 늘어난다.

이들은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인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인 경우 4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 600억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각각 600억원, 800억원, 1200억원으로 상속공제 한도가 늘어났다.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은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밸류업 기업, 스케일업 기업,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기준이 명문화됐다.

밸류업 기업은 5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5년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 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이어야 한다.

스케일업 기업은 5년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 5% 이상 및 R&D 지출액 연평균 증가율 5% 이상 또는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 3% 이상 및 R&D 지출액 연평균 증가율 10% 이상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 같은 기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 특구에 소재해있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가업의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상속 및 승계 재산에서 제외된 재산을 뜻하는 사업무관자산 범위가 조정돼 임직원 임대주택과 임직원 학자금·주택자금이 사업무관자산 상속 및 승계 때 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금 역시 직전 5년 평균 150% 초과분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했으나 해당 기준 역시 200%로 늘어났다.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폐지된다.

기존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20% 할증해 평가했으나 기업의 지속적 성장 및 고용유지 등을 감안해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은 상속 및 증여 시점에서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개별 거래 특성 등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20% 할증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할증평가를 실시하는 국가는 미국, 독일 등 소수에 불과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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