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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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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보조금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지원 근거를 담은 고시 조항을 폐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정부재정을 무기로 노동단체를 길들이는 치졸한 보복행위"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 고시를 지난 23일자로 폐지했다.

해당 고시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근로자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및 상담, 법률구조와 연구사업, 국제교류사업,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사업 등을 할 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부는 이에 근거해 한국노총과 같은 노동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왔으나, 지난해 노조 회계를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 상황에서 사업방향이 전면 개편됐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가 회계장부를 비치하도록 하고,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4월 양대노총의 회계장부 비치와 보존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양대노총이 크게 반발하면서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한국노총은 26억원 상당의 보조금 심사에서 탈락했다.

이후 한국노총을 비롯한 양대노총이 회계 고시에 참여했으나 고용부는 올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노동단체 지원사업 예산을 아예 책정하지 않고 대신 34억원 상당을 '취약 근로자 커뮤니티 지원 사업'으로 편성했다.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근로자 이음센터'를 직접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올해 4월 말부터 서울, 대구, 부산, 평택, 청주, 광주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문을 열었다. 주로 미조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상담과 노동법 교육을 진행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정부가 시행 중인 고용노동 서비스에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를 담당한다.

해당 사업은 올해 6월 신설된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 고시 폐지 결정으로 향후 사업 재개도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정부 재정을 무기로 노동단체를 길들이는 치졸한 보복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존 노동단체 지원을 폐기하고 그 예산으로 고용부 내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했지만 한국노총이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수십년 간 노동법률교육상담소를 통해 했던 사업들"이라며 "한국노총이 했던 사업들은 애써 외면하면서 같은 사업에 정부가 직접 돈을 쓰고 있는데, 한국노총에서 수십년 간 사업을 진행했던 노동자들의 고용을 뒤흔드는 것이 고용부가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노조를 중심으로 한 조직노동을 '노동강자'로, 미조직노동을 '노동약자'로 이분화해 노동계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노조혐오에 입각한 예산낭비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은 취약노동자를 대신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다만 고용부는 올해 사업에서 노조지원이 빠져 규정 정비 차원에서 폐지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시라는 게 사업 수행 절차를 외부에 알리는 것인데, 올해 노조지원 사업이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아 이에 따라 폐지를 한 것"이라며 "만일 정부나 국회에서 예산안에 반영하면 그때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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